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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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명시돼 있지만, 제청에 앞서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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