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AD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명시돼 있지만, 제청에 앞서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