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생애 최초 LTV 적용?"…'40→70%' 예외 기준 이달 나온다
적용 땐 수도권·규제지역 LTV 40→70% 가능
은행권 보수적 심사에 실수요자 혼선
금융위, FAQ 통해 예외 인정 기준 구체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생애 최초 LTV' 제도를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2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생애 최초 LTV와 관련해 예외 인정 기준 등을 정리해 이달 중 자주 하는 질문(FAQ)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생애 최초 LTV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담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애 최초 LTV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미성년자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매도한 경우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보유 이력이 생긴 사례 등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생애 최초 LTV 혜택을 수도권·규제지역은 70%, 비규제지역은 8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일반 LTV가 40%인 만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약 3주가 지났음에도 은행권이 적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여신 심사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가 추후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가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은행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질의를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당국이 이에 답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취합된 질의에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매도한 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를 비롯해, 사업 무산 등으로 보유했던 분양권이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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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8·13 대책을 통해 기존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청년층과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한 주택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생애 최초 주택 매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수자 중 생애 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9343건(53.8%)으로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세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패닉바잉' 움직임이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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