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도수치료 청구 1년새 92% 급감
근골격계 기타 비급여 치료 급증…혼합 진료도
정부가 올해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한 뒤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는 급감했으나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가 크게 늘었다.
20일 김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 57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55만 5204건과 비교하면 92%나 떨어진 수치다.
도수치료 청구 금액 또한 전년 동기 481억 400만원보다 96% 급감한 19억 3400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청구 가격도 8만 6643원에서 4만 2281건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이와 반대로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 청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신장분사 치료(냉각 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 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 8074건으로 53% 급증했다. 치료 청구 금액 역시 45억 5300만원에서 144억 6500만원으로 218% 폭증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 1885원에서 6만 6330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신장분사 치료를 포함해 ▲증식 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FIMS·기능적 근육 내 자극 치료)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전체를 보면 올해 8월 실손보험 청구금액이 292억 8000만원이었다. 전년 동기 208억원 4100만원보다 41%나 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뒤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 치료를 처방하고 신장분사 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 치료로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는 관리급여인 도수치료를 처방받기에 조건이 까다롭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수치료의 가격이 내려서 다른 비급여 항목과 섞는 '혼합 진료'가 성행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함께 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의협은 "비급여 통제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가리겠다"고 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환자와 현장 물리치료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관리급여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협회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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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의 실효성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분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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