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명절 전후 피해유형·대응요령 안내
"수상한 URL 금지…외화는 금융사서 거래"
금융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과 해외여행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 배송과 해외여행 후 환전 등이 증가하는 점을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요 피해 유령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택배 주소지 오류', '배송 불가',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을 미끼로 악성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관련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앱 삭제·휴대폰 초기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 간 거래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뒤 거래가 성사되면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도록 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남은 외화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 명의가 다를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울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도 경계해야 한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 뒤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 자금 이체 등을 유도한다.
상대방이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송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나 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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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가족들과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통화를 끊은 뒤 공식 상담전화로 문의해달라"며 "금융권 채널을 통한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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