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유착 등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토착비리를 단속해 6개월 만에 729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공직자가 가족 명의로 세운 법인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권을 챙기는 수의계약 비리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수사해 44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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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지역 유착비리로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구속 27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착비리 특별단속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지며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 방임 등 5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한다.

유형별로 보면 관계자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가로채는 등 재정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 803명(43.1%), 민간기업 등 703명(37.7%) 순으로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기업이 브로커를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경찰은 지방 공직자가 차명 운영이나 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집중 수사과제 1호로 지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구속 5명)을 송치했으며 7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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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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