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집중단속 벌여 387건 적발

경찰이 3주간 불법 성인 PC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꼼수 영업'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과 총책을 비롯한 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 시설 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이 단속한 불법 성인 PC방에서 발견된 고객 관리 명부.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단속한 불법 성인 PC방에서 발견된 고객 관리 명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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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은 '자진 폐업' '명의 변경' 후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꼼수 영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 성과는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수치로, 경찰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6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지난해 58억원에서 416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중앙·지방정부 간 단속·처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가 구축된 뒤 처음 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선 단속과 행정처분 사이 자진 폐업, 명의 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통상 42.2일에서 6.2일로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단속한 불법 성인 PC방.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단속한 불법 성인 PC방.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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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수익 박탈뿐 아니라 사이트 차단으로 불법 성인 PC방의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도 집중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해 재영업 기회를 차단했고 지난 11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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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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