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맞춤 주거서비스 제공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 선정·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방 정부나 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이나 고령자, 양육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두 달여간 제안서 접수 후 검토, 현장조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2월 말 후보지를 추려내기로 했다.
공모사업 유형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화주택을 비롯해 출산·귀농·귀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공급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유오피스·창업센터 등을 갖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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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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