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지원
보험료 할인율 최대 5%→11% 확대

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함께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전문기관에서 주행실습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할인율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속도·GPS 정보 등을 주고받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나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의 보험료 할인율이 5%로 확대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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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공제조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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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배달 종사자 업무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사고 시 부상 정도가 심하고 곧바로 수입이 감소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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