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계 입법 현안을 담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과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한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환경 개선 과제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원재료 요건 완화 및 미연동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도 제안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대규모유통업법상 지급기한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탈탄소 지원체계 마련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고용노동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등을 제안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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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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