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신적 지배·착취" 징역 6년 선고

함께 살던 동창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다가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답답한 성격 고쳐달랬더니"…청소 안 했다고 동창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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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22일 A씨는 대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씨(23)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훈계하다가 누워있던 B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평소 내성적이고 느린 행동으로 답답한 성격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씨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고,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폭행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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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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