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53개 GB해제지구 정비 착수
장기미집행시설 존치·조정·해제 검토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속도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과거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과 기반시설 정비에 나섰다.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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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 내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2004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53개 지구, 2.56㎢다. 용역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추진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실효 시점이 다가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달라진 지역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정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핵심 추진 방향은 세 가지다.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반시설은 집행계획을 세워 존치하고, 여건이 변한 시설은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는다.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실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사업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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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은 "도시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가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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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주고 필요한 시설은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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