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고등학생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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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024년 3월부터 여교사 5명과 미성년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35차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이었던 교사 B씨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B씨가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와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 교사 C씨에 대한 성착취물도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다. C씨는 A군의 수업 태도 등을 좋게 평가하며 신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의 혐의 인정과 반성, 미성숙한 나이의 호기심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을 구형했다.


피해 교사들은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A군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반성'이 양형 사유로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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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 규모와 범행 반복성을 반영한 처벌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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