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임시회서 의결
교권 침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지원
안정적·지속가능한 교권 보호체계 강화
안민석 교육감 “배지는 선생님 지키는 방패”

경기도교육청(안민석 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들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들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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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조례에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행정·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박현석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27명이 참석해 조례안 심의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의결 직후에는 현장에서 교권보호전담관에게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배지를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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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수여하며 "이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이며,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조례안 의결 직후 교권 보호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교권보호전담관에게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조례안 의결 직후 교권 보호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교권보호전담관에게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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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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