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 됐다. 임기는 6년이다.
앞서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총투표수 268표에 찬성 227표로 가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의 청문회를 진행했고, 지난 16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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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김 후보자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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