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여부, 행위 경중·발생 경위 함께 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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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학생의 연령과 판단능력 등을 함께 따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피해학생 A 측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와 같은 반 학생 B는 2023년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1일 B가 2023년 3월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A를 단상 아래로 밀어 상해를 입힌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1항 1호에 따라 B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했고, 교육장은 이튿날 조치를 내렸다.


B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19일 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A 측은 이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해학생이 어리고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조치가 불필요하거나 지나치다고 단정해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위의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B를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규율해야 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과 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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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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