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남 지역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설치된 망루 강제 철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6시30분께 구룡마을로 진입해 망루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 기동대와 수서경찰서 직원 등 경찰관 250명이 법원 집행관들의 행정 집행을 지원 중이다.
이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법원은 허가 없이 망루를 세워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에게 지난달 12일 철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유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에 나섰다.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과 SH 사이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SH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한 임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수차례 이주 대책을 제안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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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과 최근 화재로 주거지가 사라졌는데도 SH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H의 보상 수준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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