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출원 '쉽고 간편하게'…디자인보호법 개정
글자체 디자인출원 과정이 앞으로 한층 쉽고 간편해진다. 출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줄여 출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지시재산처(지재처)는 이 같은 취지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개정령(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글자체 디자인은 기록,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기호 등을 포함) 디자인을 말한다. 이를 출원할 때는 기본글자 도면과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실례로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은 제출할 글자와 도면이 많아 비효율적이고, 부담도 크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글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조는 확보하되, 중복되는 것은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글은 지정글자가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각각 줄어든다. 한자도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그간 출원인이 느꼈던 부담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지재처는 내다본다.
3차원 모델링 파일(3D 도면)을 제출할 때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통상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2차원 도면뿐 아니라, 3D 도면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3D 도면은 제작 프로그램 또는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요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등 오류로 디자인을 정확하게 표현·전달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다른 3D 파일 또는 2D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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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택 지재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작성하는 글자와 도면 수를 줄여 출원인의 출원 과정을 손쉽게 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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