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 및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이달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법인·부가·종소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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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세, 종소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산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와 우편 및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히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농·수산양식업자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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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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