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삼 국내산으로'…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고,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16일 수산기술지원센터, 각 군·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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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는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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