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전국 권역별 교육에 나선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현장 경찰들의 이해도 제고와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18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시도경찰청별 동료 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본청 및 서울경찰청 직속 직접 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 중이다.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을 총망라한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주 현장에 전파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형사사법 절차를 현장 수사관 등이 혼선 없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돕는 한편,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본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대상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각 시도청 주관으로도 동료 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소집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 수사팀장 화상교육, 전 경찰관 대상의 사이버교육 등도 의무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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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번 소집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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