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채용 약속' 정치자금 수수 유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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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미등록 선거사무원들에게 불법 경선운동을 지시하고, 전화홍보원 12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홍보 전화 1만 5000여 건과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며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5,000만 원 수수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건네받은 자금 중 일부를 민주당 로고를 연상시키는 간판 설치비 등으로 사용한 뒤 SNS에 게시한 점 등을 들어 정치활동과 결부된 돈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는 선거캠프에서 SNS와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 원을 제공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등 금품이 지급된 정황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5,000만 원을 사후에 반환했고 실제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난해 2월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의 재기소로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 의원 측은 무효인 기소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선행 기소 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이라는 형사절차 원칙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며, 공소시효 정지 효력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억울함을 풀고 의정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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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잃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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