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1개 품목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완료
난임치료제 1개는 약가 유지하고 일회성 환급
건강보험 청구액이 크게 늘어난 의약품 80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4.6% 인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 다' 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한 제약사와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사용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유형 다'는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면서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약품이 대상이다.
이번 협상으로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은 이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됐다. 평균 인하율은 4.6%이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약 339억원이다. 협상 품목 수는 지난해 117개보다 36개 줄었지만, 재정 절감액은 지난해 3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품목당 평균 절감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2억8000만원보다 50% 늘었다.
이번에 약가가 인하된 품목 가운데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동아에스티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셀트리온의 '램시마주'와 '램시마펜주', 종근당의 '레날로마', 유한양행의 '로수바미브'와 '아토바미브', 보령의 '듀카브', 명인제약의 '메디키넷리타드' 등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인 1개 품목은 약가를 유지하고 일회성 환급 방식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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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약협회와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약가 협상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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