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측, 아직 부대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접수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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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7000억원을 제외한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이에 불복 금액이 줄면서 당초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는 8억5000여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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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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