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법의심광고 1만412건 적발
"계약전 등기부등본 대조 절차 필수"
지난 1년간 주택 외 건축물을 주택으로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는 물건인 것처럼 권리관계를 속인 불법 광고 1만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유형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면적을 거짓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건수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에 단독주택으로 표시를 했으나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숙박시설로 기재돼있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이 뒤를 이었다.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광고한 건수는 429건(4.6%)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수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검증하고관할 지방정부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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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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