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블록체인 내 거래)를 허용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예측시장 등에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록 부담을 낮췄다. 디지털 금융시장의 활성화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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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17일(현지시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에 증권거래소로서 적용받는 일부 규제를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접 토큰화한 주식뿐 아니라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토큰화 주식은 배당과 의결권 등 기존 주식과 동일한 주주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형 토큰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단순히 주가를 추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배당과 의결권 등 기존 주주가 갖는 권리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WSJ은 SEC의 이번 결정이 주요 가상자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의회 절차표결을 넘지 못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며 일부 가상자산이나 관련 상품이 기존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의회는 클래리티 법안을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SEC는 오늘 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했다.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것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FTC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문턱을 낮췄다. 고객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규제된 거래업체와 이용자를 단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거래 주문을 권유하거나 접수해 선물중개업자(FCM)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는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CFTC는 지난 3월 팬텀 테크놀로지스에 비조치 서한을 발급해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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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번 면제 조치가 미국 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온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짚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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