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관련 민원 1.8배 증가
돌봄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 돌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 돌봄 관련 민원 1만462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관련 민원 발생량은 576건으로 2023년(313건) 대비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노인 돌봄 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요구,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과도한 면회·접촉 제한이나 기저귀 방치, 배회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의 퇴소 권유 등 운영 부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인력 부재 시 발생한 낙상 사고나 고장 난 목욕 침대와 의자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단기 보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가족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신체적 돌봄을 넘어 말벗 등 정서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스마트폰·유튜브 활용법, 한글 문해 교육 등 어르신 대상 평생교육 확대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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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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