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지연공시 및 누락 행위 차단 취지
가이드라인 및 FAQ 배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실태에 대한 감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허위·지연공시와 단순 누락 등 불성실 공시 행위를 차단하고, 최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다.

공정위, 102개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에너지 연동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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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538개 사 공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초 진행될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대기업들의 결제조건 공시 역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그간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수단과 지급기간, 사내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협상력이 취약한 하위 협력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결제 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 지금까지도 산업 현장에서는 법정 기한을 넘긴 지연공시는 물론, 주요 항목을 누락하거나 현금결제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시대상 하도급거래 요건과 구체적인 공시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업무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FAQ)를 일괄 배포해 기업들의 실무 혼선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한 모호한 거래 유형과 실무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향후 점검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정비와 함께 지난달부터 적용 범위가 넓어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행 지침도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지난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가스·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점을 강조하며, 현장 계약서 반영 여부와 실제 연동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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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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