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 우려 속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18일 재정경제부 발표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9월3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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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휘발유는 15% 인하율이 적용돼 리터당 122원의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경유는 25% 인하율이 적용돼 리터당 145원, LPG 부탄은 25% 인하율로 리터당 51원의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정부는 산업과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활용되는 LPG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폭을 유지해 민생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여력까지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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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처음 도입된 이 한시 인하 조치는 이번 연장으로 도입 5년을 맞게 됐다. 이번 인하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적용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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