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생명"
위기임산부·한부모·장애아동 가정 지원 확대도 요구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단순한 의약품 허가에 앞서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 위기임산부 보호 등을 포괄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공임신중지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에 대해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모든 생명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라며 임신중지 약물을 의료 접근성과 편의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특히 현행 법체계의 공백을 문제 삼았다. 법제처는 지난 8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에 대해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수입품목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 허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국회에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사유·절차를 비롯해 상담과 숙려, 미성년자·취약여성 보호, 의료적 안전관리와 응급대응, 약물 처방·복용·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위기임산부와 미혼모,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약물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교총은 미국 FDA가 미페프리스톤과 관련해 위해성평가·완화전략(REM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의료기관의 응급진료·수술 연계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교총이 제시한 근거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허가심사를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이 임신 63일, 즉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됐으며 안전성과 효과,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에서 관리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교임상시험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의 장기간 사용 경험과 전문가 자문 등을 근거로 별도 가교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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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전날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냈다. 주교회의는 약물 도입이 임신중지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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