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의결 정족수인 150명까지 줄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 결석이 이어지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법안 자구 등을 수정한 20여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 만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에 이어 일부 범여권 의원들까지 회의장을 비우면서 한때 재석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0명까지 줄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문자로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투표 부결을 위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본회의장에 안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이 본회의장을 비운 의원들에게 분주히 전화를 걸기도 했다. 회의장 안에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앉으라", "투표하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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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부 일정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하고, 비쟁점 민생법안 의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복귀하면서 오후 3시 45분께 재석 의원 수는 200명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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