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고의·공모관계 판단 잘못"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7일 이른바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이후 소송기록과 판결문, 범인도피죄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시아경제DB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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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사실과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실 등 특검이 제시한 주요 사실관계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인도피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이 범인도피의 고의와 피고인들 사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 지시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경위를 직접 목격한 인물들이 이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도 관여한 만큼, 각각의 행위를 따로 떼어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1심은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만 따로 판단함으로써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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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또 "주요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시켜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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