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수 임명동의안 통과…檢개혁 후속법안도 처리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후속법안과 관련해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면서 부(否)표를 던지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되었다. 2026.09.17 윤동주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총투표수 268표에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후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4일 청문회를 진행했고, 지난 16일엔 전체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는 70여건의 법안 처리에 나섰다. 특히 이날 본회의엔 50여건의 검찰개혁 후속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부칙으로 개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해 올린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법안도 형소법 개정,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가 이뤄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잘못된 뿌리(형소법)에서 나온 열매(후속법안)에도 당연히 반대한다"면서 "이 법안들을 부결시키고, 보완수사권을 복원해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개혁 입법을 해야 한다. 오늘 결과는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군사독재에 부역하고, 민주화 이후엔 스스로 괴물이 된 검찰을 개혁하고 폐지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이라며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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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우리 당은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한다"며 "발달장애인법 외엔 반대키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의석수 차이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진 못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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