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동대문서 모녀 치어 어머니 사망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D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