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소상공인 단체, '민간 상생협의체' 만든다…"플랫폼과 직접 협상할 것"
배달 플랫폼 관련 5개 단체 17일 입장 발표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운영해 직접 문제 해결
배달 플랫폼 관련 5개 소상공인 단체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여당 주도의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상생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의 협력과 소통으로 배달앱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소상공인 단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발생해도 과도한 배달 수수료와 불합리한 정산 구조 탓에 수중에 쥐는 것은 적자뿐"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결실 없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으로 골목상권이 바라던 즉각적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 피해구제의 기회가 소모적인 법적 공방 뒤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은 플랫폼 입점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36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송 회장은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며 "배달 플랫폼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5개 단체는 플랫폼 업체들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현실을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이다.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 역시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를 직접 입은 영세 점주들에게는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플랫폼사들의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나 지원 프로모션 등 현장 상생활동 여력 자체를 말살시킬 것"이라며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민간 주도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의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안 도출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최태원 한 마디에 줄줄이 '상한가' 대박…SK하닉 -...
이날 5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상생 협의 동참 ▲민간의 자율 상생 노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등을 요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