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민주당·유가·현풍·구지)이 대표 발의한 '대구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이 17일 달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두류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관계기관 및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힘을 보탰다.

대구 달성군의회 양은숙 민주당 의원

대구 달성군의회 양은숙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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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3지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겪는 재산상·주거상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한 양 의원은, 사후적인 분쟁 해결을 넘어 가입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사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 예방과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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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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