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이 듣거나 지나갔을 뿐…반복·확산 가능성도 없어"

상관을 지칭하며 "군인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 발언과 욕설을 한 군인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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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병사 4명가량이 있던 소속 군부대 행정반에서 소령 B씨를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에는 부대 내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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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발언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거나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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