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미신고' 윤석열 추가 기소
도이치 허위발언 혐의는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기존 불기소 처분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진술과 관련 재판의 판단 등을 종합해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와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재수사에 나섰고, 특검 종료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거래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거래의 시기가 다르고, 해당 거래 대부분이 두 사람의 결혼 전에 이뤄져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직접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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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며 "문제가 된 발언과 유죄 판단이 내려진 주식 거래의 대상과 시기가 다르고,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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