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vs '검찰 개혁 완수'…법사위, 성폭력처벌법 '절충점' 찾아
검찰개혁 후속입법 본회의 전 의결 마무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로 충돌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여당 내 의원들끼리 절충점을 찾았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절차가 오는 본회의에서 일단락지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등에 따른 후속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전체회의에는 대통령경호법 등 예정된 안건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안건으로 올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성폭력특별법을 (어제) 토론을 하다 결론을 짓지 못해 1소위에 남겨 놓은 상태인데 공소청과 중수청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급한 상황에서 부수법안인 만큼 전체회의 상정해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이 상정되자 김 의원은 "1소위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영상녹화 관련 핵심 조문들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과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처리를 두고서 격론이 있었다. 당초 여당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원칙 아래 검사와 미성년 피해자 면담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도록 하려 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이 조항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발했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굳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호조치가 마련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정조치라든지 이의제기, 검사가 수사관서를 교체하는 등 보완수사 요구 규정을 충실히 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초동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 성폭력처벌법 절충점 찾아서 의결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내부 논의를 거쳐 절충점을 마련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수사·기소 분리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19세 미만 아이들의 피해 상황은 피해가 알려진 단계부터 검경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며 "수사하는 검사 관련 부분은 삭제하나 아동들의 피해를 법원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는 수사하지 못하지만, 증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영상기록이 증거에서 배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검경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을 통해서 진술을 확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라든지 다시 반복조사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되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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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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