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IBK기업은행과 미혼·한부모 가족에게 최대 50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성평등가족부는 IBK기업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홀로 감당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가구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미혼·한부모가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미혼·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금융·경제교육, 부모교육, 재무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양육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혼·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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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함께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생계, 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연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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