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암표 끝까지 추적…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정가 최대 30배 암표업자 검거에 "더 큰 대가 치르게 할 것"
8월28일 개정 공연법 시행…암표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와 관련해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암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 데 이어 대규모 암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불법 티켓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8월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십수억 원을 챙긴 암표 업자가 검거됐다"며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전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판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티켓 8967장을 사들여 약 24억원어치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를 이익금으로 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의 11만원짜리 티켓을 300만원에 파는 등 일부 티켓에는 정가의 약 30배에 달하는 웃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가와 채권 등 12억6000만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 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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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적발된 암표업자의 범행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인 지난 4월까지 이뤄졌으며,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과 티켓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공조해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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