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1심에서 징역협 집행유예 선고
"SD 장착 여부 몰라…정보 유출 단정 안 돼"
북한에 자체 제작한 무인기를 허가 없이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발표 내용 중 무인기의 출발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다. 연구기관이 시험·조사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되지만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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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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