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지출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 적자 직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 악재 겹쳐
교직원 인건비 등 감당 '빨간불'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착시 현상에 가려진 실질적 재정 축소"라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재정 감소 규모를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55년간 유지됐던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재정 추계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4,000억원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교육세 및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할 경우 실질 순증액은 2259억 원, 증가율 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 사업 이행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은 계속 발생하며, 노후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준금액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한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교육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 전체 재정 구조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해당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및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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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회장은 "오래된 제도라고 해서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된 제도를 바꾸려면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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