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조치 불가"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가해자 A씨의 누나로 지목된 배우 B씨의 하차 요구 청원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내놨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몸에 남은 멍 자국. 2024년 MBC '실화탐사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16일 KBS는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로 지목된 배우 B씨의 일일드라마 하차 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남겼다.
KBS는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KBS는 "본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친족에 대한 하차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을 언급했다. KBS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가족은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유가족은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가족은 딸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가해자의 가족이 현재도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드라마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가족은 "KBS에 묻는다"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야기된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여성은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하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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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이 반영돼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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