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답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제정안 5건 심사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설명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처리할) 법안으로 행정수도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전 부처를 동원해서라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복 의원은 국토위 여당 간사로 행정수도법을 관할하는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복 의원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 의원 53명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수도를 지정하고 주요 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이 외에도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4건이 더 발의됐다. 모두 국토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복 의원은 이날 "(행정수도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완성되지 않으며 5극3특이 사실상 별다른 내용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드시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찬가지로 행정수도법을 발의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청문회에서 연내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범위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먼저 정비한 후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짜는 게 순리에 맞는다고 봤다. 외교부와 주요국 대사관·공관 이전까지 염두에 둔 세종 외교타운, 대법원 등 사법·법조 기능 이전까지 감안한 세종 법조타운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지난달 13일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황 의원은 "집무실 하나를 짓고 몇 개 부처를 옮기는 것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사법·법조와 외교 기능까지 국가의 중추기능이 세종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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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는 황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고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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