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선택약정 외 추가 할인제도 없어"

애플의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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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미통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다며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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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과 별도로 통신요금의 25∼30%를 할인해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됐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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