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냄새에 아무도 먹지 않아 화는 면해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엄히 처벌할 필요有"
마을 사람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겨 아무도 먹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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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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