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실언(失言)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당이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 위

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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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농담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고, 서 의원의 재심 청구에도 판단을 오는 30일 회의로 미뤘다. 이에 서 의원은 징계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우선 자신의 실언과 관련해 "결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부주의한 언행이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징계와 관련해선 "징계를 할 땐 소명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내더니, 재심은 처리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시간 끌기를 하며 구제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피해자의 뜻과도 배치된다. 이것이야말로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권을 행사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같은 시기 당내에 있었던, 여론 지탄이 훨씬 컸던 사안에 대해선 징계절차 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과거 당사자로부터 사과조차 수용받지 못하고 엄벌을 요구받은 유사 사례에 비해 너무나 무거운 징계"라며 "이번 징계로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됐고, 7년 가까이 지켜온 울산 울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자리 마저 빼앗길 처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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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번 징계는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솎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당은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숙청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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