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김승원 장관 적임자 확인…결격 사유 확인 안 돼"
이르면 17일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왼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6.9.16 scoop@yna.co.kr(끝)
이들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후보자에 대해 "입법 취지와 현장의 우려를 함께 이해하는 경험은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과 책임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뒷받침할 자산"이라며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에 대해 "최대한 법무부 장관 공석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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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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