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중금속 기준치 초과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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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에서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미국과 태국에서 반입한 뒤 디저트에 얹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장판사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범행 기간과 판매 횟수, 개미를 사용한 요리를 식당 홍보에 활용한 점과 개미 제품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다만 김씨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수적으로 사용한 점과 시정명령 이후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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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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