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고 연기…18일 예정 MOU도 순연 가능성
알래스카 LNG 상업성 놓고 이견…웨스팅하우스 지분·이사회 참여도 협상
정부 "2000억달러·연 200억달러 한도 유지"…수익성 판단 기준도 논란

대미투자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9.13 연합뉴스

대미투자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9.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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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온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의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비롯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조건 등을 놓고 양국의 막판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산업통상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17일 예정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한 대미투자 사업 비공개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국회 보고 이후 18일께 첫 투자사업을 발표하고 한미 간 MOU에 서명하는 일정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첫 투자사업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했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미투자 MOU 막판 진통…알래스카 LNG 사업성·원전 지분투자 이견 원본보기 아이콘

알래스카 LNG, '투자'냐 '검토'냐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알래스카 LNG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거리 가스관·액화시설 건설 등이 필요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다. 앞서 정부 측에서도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알래스카 LNG를 MOU에 포함하더라도 투자를 확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투자 가능성을 검토·모색한다는 수준으로 문구를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변수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200억달러 투자 사업에 20년 동안 원금과 연 5% 수준의 이자를 회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내부수익률(IRR)이 16.68%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다만 산업부는 IRR이 대미전략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이자율과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 여부이며, 같은 현금흐름이라도 구조와 이자율에 따라 IRR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미투자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몇 %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업에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느냐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몇 %·어떤 권리'가 쟁점

미국 원전 사업을 둘러싼 투자 구조 역시 막판 협상의 변수다. 한국 측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해 미국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이 15% 안팎의 지분과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미국 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지분 투자를 선호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산업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포함해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분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 자체보다 투자 이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 참여 범위 때문이다.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의 시공·기자재·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반면 미국 측이 단순 재무적 투자 수준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기대하는 사업 참여 확대와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 김현민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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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연 200억달러 한도는 지킨다"

정부는 대미투자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적 투자 규모가 기존에 합의한 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연간 투자 상한인 200억달러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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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가운데 전략적 투자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당초 18일로 예상됐던 MOU 일정도 자연스럽게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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